■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어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미룰 수 없어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광삼]
권리를 떠나서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의무관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관의 소견을 듣고 구치소장이 외부, 교도소 밖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마 한 달 전부터 치료를 권유했다고 하니까 이미 치료 자체의 일정은 날짜만 정하지 않았지, 아마 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구치소 의무관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했고 그래서 어제 치료받으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장의 허가까지 필요한 사안인데 이걸 공수처가 모르고 있었다, 동선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아마 공수처는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구치소에 접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 일단 구치소하고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출석한 다음에 구치소로 바로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연히 구치소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시간이나 조사방법, 또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빈틈 없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구치소에 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면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겠다. 이건 공수처의 권리고 공수처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재판받고 왔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외부 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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